의료기관안전인증

의료기관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자율적인증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

의료기관 인증기준 포함사항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환자의 만족도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운영

▶인증/ 조건부인증 / 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이 4년, 조건부인증은 1년

▶인증기준

10장. 시설 및 환경관리부분 - 10.6 화재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 조사목적 : 환자와 직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관리하여 화재 예방, 조기탐지와 진압,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기준의 이해 : ※참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법률 근거
*소화설비 예시 :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경보설비 예시 : 자동화재탑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등
*피난설비 예시 : 피난기구, 인명유도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 이하생략

이 외 기타 모든 안전표지판 현장 점검 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