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2025년말까지 완료(모든학교)하여야 하며, 인증 후 주기적으로 인증을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모든학교 ( 초, 중, 고등 ,대학 및 유치원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 100㎡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 1,000㎡ 이상
위 시설 외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증은 총 3가지분야 200가지 문항으로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주)한국안전관리시스템에서는 인증을 받고자하는 대상학교의 어려움을 인지하여 학교시설 사전점검을 무상으로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을 자체제작하여 납품합니다.
인증을 받기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유선이든 학교방문이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