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인증

교육시설 안전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2025년말까지 완료(모든학교)하여야 하며, 인증 후 주기적으로 인증을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모든학교 ( 초, 중, 고등 ,대학 및 유치원 )

인증대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 100㎡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 1,000㎡ 이상

위 시설 외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증은 총 3가지분야 200가지 문항으로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주)한국안전관리시스템에서는 인증을 받고자하는 대상학교의 어려움을 인지하여 학교시설 사전점검을 무상으로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을 자체제작하여 납품합니다.

인증을 받기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유선이든 학교방문이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